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군입대, 질병 등 휴학자의 성적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 중어중문학과 전화번호 : 469-4361 작성일 : 2023-11-06 조회수 : 165

1. 관련규정

 군산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35조(휴학자의 성적처리)

 군산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14조(등록)

 군산대학교 성적처리지침 제7조(휴학자 및 자퇴자의 성적처리)

 

2. 신청대상자

 수업일수 4분의 3선까지 정상적으로 출석(2023.11.23)을 하고 종강일〔2023.12.21.(목)〕이전에

  군입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는 학생로서 조기시험을 거쳐 그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

 

3. 신청서류 및 장소

 휴학원 및 성적인정신청원을 학사관리과에 제출(~2023.12.21.(목)까지)

 

4. 신청방법

「성적인정신청원」에 수강교과목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고 교과목 담당교원이 제시한

시험일에 조기시험을 실시한 후, 신청서류를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학사관리과에 제출

 

<주의사항>

-휴학원 제출 시 「성적인정신청원을 미제출한 경우 해당학기 수강신청은 취소 처리되지 않으며 모든 과목 F 처리

※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후 휴학한 자는 성적 취득에 관계없이 복학 학기의 납입금 전액 납부

(휴학당시 학기의 성적 취득에 관계없음)

 

5. 성적처리

 교과목 담당교원은 성적인정 신청을한 학생의 출석 일수를 확인(수업일수 4분의 3이상)

하여 성적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정해진 날짜에 시험 실시 후 성적처리

※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후라도 공휴일 지정보강일 등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생은 성적 인정 불가함.

 

붙임: 성적인정신청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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