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관련규정
군산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35조(휴학자의 성적처리)
군산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14조(등록)
군산대학교 성적처리지침 제7조(휴학자 및 자퇴자의 성적처리)
2. 신청대상자
수업일수 4분의 3선까지 정상적으로 출석(2023.11.23)을 하고 종강일〔2023.12.21.(목)〕이전에
군입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는 학생로서 조기시험을 거쳐 그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
3. 신청서류 및 장소
휴학원 및 성적인정신청원을 학사관리과에 제출(~2023.12.21.(목)까지)
4. 신청방법
「성적인정신청원」에 수강교과목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고 교과목 담당교원이 제시한
시험일에 조기시험을 실시한 후, 신청서류를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학사관리과에 제출
<주의사항>
-휴학원 제출 시 「성적인정신청원」을 미제출한 경우 해당학기 수강신청은 취소 처리되지 않으며 모든 과목 F 처리
※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후 휴학한 자는 성적 취득에 관계없이 복학 학기의 납입금 전액 납부
(휴학당시 학기의 성적 취득에 관계없음)
5. 성적처리
교과목 담당교원은 성적인정 신청을한 학생의 출석 일수를 확인(수업일수 4분의 3이상)
하여 성적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정해진 날짜에 시험 실시 후 성적처리
※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후라도 공휴일 지정보강일 등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생은 성적 인정 불가함.
붙임: 성적인정신청원 1부
- 첨부 : 전체다운
- (서식)성적인정신청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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