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관련: 「군산대학교 학칙」 제48조 및 제49조, 제51조
2. 2023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2023. 7. 24.(월) ∼ 8. 11.(금)
2). 신청방법
가. 휴학생 ( 학과 사무실 → 도서관 → 대학원 행정실 )
나. 복학생 ( 학과 사무실 → 대학원 행정실 )
※ 2023학년도 2학기 복학대상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학생서비스에서 직접 복학신청 가능
3) 관련서식 : 군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게시판 - 대학원 관련서식
4) 유의사항
가. 휴 학
1) 도서대출자는 도서관에 도서반납을 하여야 함.
2) 휴학원에 본인 서명, 지도교수 ,도서관 담당자, 학과(부)장 날인 후 접수 가능
3) 개강 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3. 10. 11.(수)까지 신청 가능
4)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휴학기간에 복학유예원을 제출하여야 함
※ 2023학년도부터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학생은 휴학횟수 및 휴학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학칙: 제7절 48조2항에 신설(2022.12.23.)]
나. 복 학
1) 일반복학 대상자는 복학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2) 복학원에 본인 서명, 지도교수 ,학과(부)장 날인 후 접수 가능
3) 군제대복학 : 군제대자는 복학기간에 복학을 하여야 하고, 개강 후에 전역하는 학생은
2023. 9. 20.(수)까지 복학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개강일부터 복학 전까지는 결석처리 되며,
수업일수 3/4이상 출석해야 성적이 나오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5) 복학생 수강신청
복학신청 후 수강신청 가능함( 수강신청 전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
수강 신청기간이 지난 후 복학 신청한 학생은 ‘추가수강신청요청서’ 작성 후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 수강 신청기간 : 2023. 8. 8.(화) ∼ 8. 10.(목)
6) 복학생 등록금납입:
가. 등록기간 : 2023. 8. 29.(화) ∼ 8. 31.(목)
나. 등록기간 이후 복학한 경우: 추가 등록 기간에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고지서 출력 후 등록 (재무과 ☏ 063-469-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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