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관련 제출서류 안내
작성자 : 소프트웨어학부 전화번호 : 063-469-4551 작성일 : 2024-03-13 조회수 : 42

1. 관련

가. 국립군산대학교 수업관리규정 제13조(출석인정)

나. HASS대학-293(2024. 3. 12.)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시 제출 서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 규정상 제출 서류

 

구분

1차 제출 (취업시점)

2차 제출 (학기말)

조기 취업자

1. 졸업예정증명서

2.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3.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 해외발급 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

1.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

<근무기간 명시>)

2.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나. 안내사항: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존재하지 않는 공문서 서식으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 국립군산대학교 수업관리규정 개정 예정

 

붙임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출력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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