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후기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협조(양식수정)
작성자 :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전화번호 : 063-469-4551
작성일 : 2024-06-27
조회수 : 50
1. 관련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
2. 2023학년도 후기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 2]를 2024. 7. 5.(금)까지 교무과로 수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대상
1) 2024년도 8월 졸업예정자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교직이수예정자 학생
2) 입학년도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교과교육영역 포함) 이수한 학생
※ 공업계 표시과목 이수 학생은 산업체 현장실습 반드시 이수해야 함
3) 교직 적성․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이수 충족자
나. 필수 첨부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빙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결과통보서(원본제출)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현황 서식 1부.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양식(수정) 1부.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1부.
4. 교사자격결격사유 법률시행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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