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관 련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 및 제30조제4항
나. 군산대학교 학칙 제42조
다. 군산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3조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7조
라. 학사관리과-2306(2023. 5. 8.)
2.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알려드리니 재입학 업무를 통하여 재학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를 군산대학교 홈페이지-모집/안내/공고에 게시하니 많은 제적생들이 재입학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학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2023. 5. 15.(월) ~ 5. 29.(월)
접수장소: 각 대학(원) 지원학과(부) 사무실[제적 당시 학과(부)]
지원서류: 재입학원서, 서약서, 학적부 사본, 성적증명서 각 1부,
역학기 재입학 요청서 및 학과(전공)배정 신청서(해당자에 한함)
나. 부서별 협조사항
대학(원) 및 학부 행정실: 재입학 안내, 재입학 신청 접수, 심의, 허가 신청
대외협력본부/언론사: 학교 정문 LED 및 대학신문 홍보
정보전산원: 재입학 관련 전산프로그램 업무처리 협조
재 무 과: 재입학 허가자의 등록금 수납
다. 업무처리 일정
재입학 허가 신청<대학(원)장 및 본부직할 학부장→학사관리과>: 2023. 6. 12.(월)
재입학 허가 알림<학사관리과→대학(원)장 및 본부직할 학부장>: 2023. 6. 23.(금)
등록금 납부기간(예정): 2023. 7. 18.(화) ~ 7. 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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