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관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2273(2023.04.06.)
2.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교내·외 장학 사업(국가장학금 Ⅱ유형 등) 등에 반영 할 계획이오니 각 대학 및 학과(부,전공)에서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3.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출자료를 2023. 6. 7.(수)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대상
- (실직 ‧ 폐업) ‘22년 11월 ~ ’23년 4월에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학생
- (장기 투병) 6개월(23.6.1.기준) 이상 장기 투병중인 직계가족(부모, 형제‧자매만 해당)이 있는 학생
※ 단, 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은 반영하지 않음
※ 제외자: 장학금 전액 수혜자,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격심사 거절자(신청기간 미준수, 수혜횟수초과, 과거학기 중복지원 미해소자 등)
나. 지원 예상 금액: 등록금의 10%*내외
* 국가장학금 신청완료자(0∼10분위 대상) 중 타 장학금 수혜분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 내로 국가장학금Ⅱ유형과 경제사정곤란자 장학금액 합산액이 최소 10만원 이상인 학생에 한해 지급 가능
다. 제출 자료
1)【공통】현황 조사표(붙임1),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가족관계증명자료
※ 장기 투병중인 가족이 형제‧자매일 경우,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증빙자료
- 실직 증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및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명세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비자발적 실직자 증빙자료(실직일자는 최종이직일로 확인)
- 폐업 증빙: 폐업사실증명원 및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투병 증빙: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 증빙자료 발급일자: 2023.5.1.이후 발급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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