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전기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협조
작성자 : 소프트웨어학부 전화번호 : 063-469-4551 작성일 : 2023-12-15 조회수 : 92

1. 관련

가.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제2항

2. 2023학년도 전기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 2]를 2023. 12. 29.()까지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대상

1) 2024년도 2월 졸업예정자졸업요건을 충족한 교직이수예정자 학생

2) 입학년도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교과교육영역 포함) 이수한 학생

※ 공업계 표시과목 이수 학생은 산업체 현장실습 반드시 이수해야 함

3) 교직 적성․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이수 충족자

나. 필수 첨부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빙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결과통보서(원본제출)

 

붙임 1. 무시험검정원서 제출현황 서식.xls 1부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2021.6.23.) 신규양식.hwp 1부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작성시 유의사항.hwp 1부

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학생).pdf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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