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소프트웨어학부
전화번호 : 063-469-4551
작성일 : 2023-09-11
조회수 : 141
1. 관련
가. 군산대학교 학칙 제79조(조기졸업)
나. 군산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17조(조기졸업)
2.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수업일수 ¼선인 2023. 9. 27.(수)까지 조기졸업신청서(성적증명서 포함)를 학과(부)사무실에 신청하도록 학과(부)생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서류는 2023. 10. 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공휴일 및 추석연휴로 인해 제출기한 엄수
가. 조기 졸업 요건
1) 6개 또는 7개 학기까지 졸업에 필요한 전과정 이수
2)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 4.2이상 3)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
나. 조기졸업 불가자
1) 편입학생 2) 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다. 제출서류: 조기졸업신청서(원본), 성적증명서
※ 서식의 서명란에 책임지도교수, 학과(부)장까지 날인 필수
붙임 조기졸업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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