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및 출근부 등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수산생명의학과 전화번호 : 063-469-1881 작성일 : 2022-10-06 조회수 : 341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자 명단 및 출근부 등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근로 담당자는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발 학생들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발인원 : 304명(교내237명,교외67명)

 

진행순서

구 분

비 고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붙임3 참조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등록

붙임2 참조

학업시간표 입력

업무스케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제출

출근부 작성

나. 국가근로학생 근로진행시 입력사항

다. 부서별 근로시간 및 단가

1) 교내 및 교외

 

구 분

근로지

2022학년도 2학기 배정시간

비 고

교 내

행정실

290시간

시급단가 9,160원

실습실

200시간

교 외

교 외

295시간

시급단가 11,150원

2) 학교 근로시간: 학기중 한달 50~60시간 이내, 방학중 주당 40시간 이내

※ 근로지 배정시간 초과입력한 시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

라. 부정근로 유의사항

1) 휴학한 학생이 근로하면서 출석부 기재, 근로지 담당자는 학적상태를 모르고 출석부 대학제출의 경우

→ 출근부 대학제출 이전 반드시, 학적상태 휴학, 자퇴, 제적 확인 요함

2) 해외여행기간 중 국가근로를 한 것으로 출근부 입력하여 장학금 수령의 경우

→ 출국일 당일 출석부 기재(밤늦은 출국 비행으로 오전 근로하여 출근부입력)[입력불가]

→ 입국일 당일 일찍 입국하여 오후에 근로 진행으로 출근부 입력[입력불가]

3) 군입대 당일 국가근로를 한 것으로 출근부 입력 후 장학금 수령의 경우

→ 군복무기간 내 제대말 휴가(연가)사용 후 복학하여 근로하면서 출근부 입력 불가 (군복무 기간 내에 근로불가)이며 군복무해제 후 근로 가능, 군복무 확인 필요

4) 현장실습·취업 등으로 상시근로 불가능한 학생이 해당 기간 중 대리근로자를

근로하게 한 후 학생 본인이 출근부 입력하여 장학금 수령의 경우

→ 대리 및 대체근무 사용 절대 불가

마. 운영기간 및 행정사항

1)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운영기간: 2022.09.26.() ~ 2023.02.17.()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3.02.17.(금)까지 근로가능

2) 출근부 대학제출일: 매월 1일자

- 근로담당자는 출근부 제출시 근로시간 확인, 공식휴게시간(점심시간 12:00-13:00),

휴일, 공휴일 기재시 필히 삭제 요망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수기출근부 작성 요망

3) 국가근로장학금 지급일: 매월 15일 이전

※출근부 마감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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