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자 명단 및 출근부 등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근로 담당자는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발 학생들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발인원 : 304명(교내237명,교외67명)
진행순서 |
구 분 |
비 고 |
① |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
붙임3 참조 |
②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등록 |
붙임2 참조 |
③ |
학업시간표 입력 |
〃 |
④ |
업무스케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제출 |
〃 |
⑤ |
출근부 작성 |
〃 |
나. 국가근로학생 근로진행시 입력사항
다. 부서별 근로시간 및 단가
1) 교내 및 교외
구 분 |
근로지 |
2022학년도 2학기 배정시간 |
비 고 |
교 내 |
행정실 |
290시간 |
시급단가 9,160원 |
실습실 |
200시간 |
||
교 외 |
교 외 |
295시간 |
시급단가 11,150원 |
2) 학교 근로시간: 학기중 한달 50~60시간 이내, 방학중 주당 40시간 이내
※ 근로지 배정시간 초과입력한 시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
라. 부정근로 유의사항
1) 휴학한 학생이 근로하면서 출석부 기재, 근로지 담당자는 학적상태를 모르고 출석부 대학제출의 경우
→ 출근부 대학제출 이전 반드시, 학적상태 휴학, 자퇴, 제적 확인 요함
2) 해외여행기간 중 국가근로를 한 것으로 출근부 입력하여 장학금 수령의 경우
→ 출국일 당일 출석부 기재(밤늦은 출국 비행으로 오전 근로하여 출근부입력)[입력불가]
→ 입국일 당일 일찍 입국하여 오후에 근로 진행으로 출근부 입력[입력불가]
3) 군입대 당일 국가근로를 한 것으로 출근부 입력 후 장학금 수령의 경우
→ 군복무기간 내 제대말 휴가(연가)사용 후 복학하여 근로하면서 출근부 입력 불가 (군복무 기간 내에 근로불가)이며 군복무해제 후 근로 가능, 군복무 확인 필요
4) 현장실습·취업 등으로 상시근로 불가능한 학생이 해당 기간 중 대리근로자를
근로하게 한 후 학생 본인이 출근부 입력하여 장학금 수령의 경우
→ 대리 및 대체근무 사용 절대 불가
마. 운영기간 및 행정사항
1)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운영기간: 2022.09.26.(월) ~ 2023.02.17.(금)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3.02.17.(금)까지 근로가능
2) 출근부 대학제출일: 매월 1일자
- 근로담당자는 출근부 제출시 근로시간 확인, 공식휴게시간(점심시간 12:00-13:00),
휴일, 공휴일 기재시 필히 삭제 요망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수기출근부 작성 요망
3) 국가근로장학금 지급일: 매월 15일 이전
※출근부 마감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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