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 규정 일부개정(안) 재심의
- 주요 보직자의 보직 기간에 대한 연구실적 인정 기준 마련 → [부결]
※ 본부에서는 교수평의회의 재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에 대한 연구실적 인정 기준 마련 → [조건부 승인]
※ 신규 채용 및 재임용, 승진 임용에 일괄 적용 등의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으로 재심의
■ 군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심의
- 본부 직할로 공유전공으로 구성된 “미래창의학부” 신설 → [원안대로 가결]
- ‘해상풍력연구원’ 및 ‘첨단기계기술연구소’를 군산대학교 연구시설로 변경 및 신설 → [원안대로 가결]
※ 상기 미래창의학부 신설과 관련하여, 해당 학부 소속의 신임교원 충원 계획 등을 본부로부터 확인하였음
■ 군산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예산 사용 내역 요청 건
주요 내용
- 산학협력단 산하 ‘주식회사 군산대학교 기술지주(대표이사 : 김영철)’에 대학 예산 2억(2020년 증자액 포함)이 지원되었음
- 이에 교수평의회에서는 예산 사용 내역(판관비 등) 공개를 요청하였음
요청일은 2021년 2월 11(목), 회신기한은 2021년 2월 18일(목)
- 회신 결과
회신일 : 2021년 2월 24(수)
회신 내용 : '요청한 내역이 내부관리에 속하는 자료라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교수평의회는 회신 내용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이에 추가 대응할 방침임
- 첨부 : 전체다운
- 교수평의회소식지-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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