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 현장실습과목운영 및 현장실습 운영 지침 안내
작성자 : 미술학과 전화번호 : 063-469-4411 작성일 : 2019-05-07 조회수 : 816

2019학년도 부터는 혁장실습지원센터 온라인 시스템의 도입, 고용노동부 규정 반영에 의한 사유로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 :

 1) 현장실습혁약서식을 기존 2자(학교, 실습기관) 협약에서 3자 (학교, 실습기관, 실습생 )협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조항마다 실습생에 대한 명시 추가.

 2) 현장실습지원센터 온라인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운영 절차 관련 조항마다 온라인시템을 활용한 절차로 변경.

 3) 기존 '지도교수' 로 약칭하였던 '현장실습지도교수' 의 명칭을 유지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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