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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작성자 : 미술학과 전화번호 : 063-469-4411 작성일 : 2021-06-10 조회수 : 817

우리대학 미술학과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문화예술교육개론(3-1)->3학년 1학기.

2. 미술교수학습방법(3-2)

3. 미술교과교육론

4. 미술교육프로그램개발(4-1)

5.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4-2)

위 5과목을 이수하면 졸업함과 동시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미술관, 박물관, 학교 등에서 문화예술교육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도입배경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이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 확대되고 문화예술교육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경로를 다양화하고 법령에 자격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인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2012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을 통해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추진경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발의(2011. 6. 1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국회의결(2011. 12. 30.) 및 정부 공포(2012. 2. 1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012. 8. 18.), 시행규칙 제정 및 시행(2012. 8. 31.)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교부시행(2013. 2. 1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4. 12. 23.) 및 시행(2016. 3.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15. 2. 3.) 및 시행(2016. 3. 1.)

 

▶ 문화예술교육사 정의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국가자격제도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5호)

 

▶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문화예술교육사는 본인이 전공한 예술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리자, 지역 전문가, 기획자 등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실행, 문화예술행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령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의 활동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문화예술교육사 시스템 (ar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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