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임차에 따른 기타소득세 징수 알림(22%)
작성자 : 수산과학연구소 전화번호 : 063-469-1754 작성일 : 2025-07-08 조회수 : 8

국내 도서(섬) 또는 해양 조사를 위하여 선박을 임차할 경우

1. 선박 선주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10% (선박임대 업종)

2.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기타소득세 징수)

  가. 관련 : 소득세법 제21조 8항  "8항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나. 선주가 일시적으로 선박을 대여해준 경우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세율, 지방소득세 2%로 총 22% 원천징수

 다. 선박임차료는 물품 대여에 따른 임차료로 지급하고 선박의 운항을 위한 선주(선장) 및 기타 선원등의 인건비는 별도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소득으로 구분되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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