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알림
작성자 : 수산과학연구소
전화번호 : 063-469-1754
작성일 : 2018-12-20
조회수 : 2235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자문료, 강사료 등) 필요경비율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산학협력단 산하 모든 사업단(센터)은 2019년 1월부터 발생된 기타소득에 반드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2018.12.31.까지) |
변경 후 (2019.1.1.부터) |
기타소득 과세 최저금액 |
166,666원 |
125,000원 |
필요경비율 |
70% |
60% |
나. 기타소득 원천공제세율
소득총액 |
변경 전 (2018.12.31.까지) |
변경 후 (2019.1.1.부터) |
125,000원 미만 |
× |
× |
125,000원 이상 ~ 166,666원 미만 |
× |
총금액*8.8% |
166,666원 이상 |
총금액*6.6% |
총금액*8.8% |
![]()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안내(연비 변경)2018-12-13 |
---|---|
다음글 ![]() |
2019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19-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