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학술 연구비관리지침 개정안(2019.9.1시행)
작성자 : 수산과학연구소
전화번호 : 063-469-1754
작성일 : 2019-08-28
조회수 : 1487
학술연구비관리지침 개정안
1. 연구비 물품구입 -300만원이상건은 중앙 구매 등 계약
2. 인건비 산정기준안-박사급, 석사급, 연구보조원 등
3. 연구활동비+연구추진비= 연구활동비로 통합
4. 연구수당의 상한액-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지급률은 총지급액의 70%를 초과할수 없음
5. 비목별 지출증빙 구비서류
6. 강사료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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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지침공포(학술연구비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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