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2018.01.13
작성자 : 수산과학연구소
전화번호 : 063-469-1754
작성일 : 2018-01-26
조회수 : 172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제 7항에 따라
2017년 12월 29일 이후부터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되며
우리 군산대학교는 18.01%까지 간접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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