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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어업의 손실액 지정기관
작성자 : 수산과학연구소 전화번호 : 063-469-1754 작성일 : 2020-04-03 조회수 : 527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44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0-3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기 관 명

소 재 지

지 정 기 간

비 고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대연동)

2016.12.1.~2021.11.30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용현동)

2016.11.7.~2021.11.6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양재동)

2016.11.7.~2021.11.6

 

(사)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협회 부설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소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204, 901호

2019.1.8.~2024.1.7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2019.1.8.~2024.1.7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 (둔덕동)

2020.3.1∼2025.2.28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

2020.4.1.~2025.3.31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2020.4.1.~2025.3.31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2020.4.1.~2025.3.31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474

2020.4.1.~2025.3.31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25-1동 202호

2020.4.1.~2025.3.31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

2020.4.1.~2025.3.31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5길 19-5

2020.4.1.~2025.3.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2020.4.1.~20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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