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해양생물공학과 작성일 : 2014-12-22 조회수 : 1718

추천기간 : 2014.12.08(월) ~ 2015. 01. 06.(화)까지 1. 선발규모 : 견습직원 105명 (견습근무 후 일반직 7급으로 임용)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6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45명 2. 견습직원 선발개요 ①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②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③ 최종합격자는 2016년에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3.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 -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취득)예정자도 가능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졸업과 동시에 임명 (임용)이 규정된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 위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견습 시작시(2016.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사전예고】 2016년부터 졸업자는 졸업 후 일정기간(5년 이내)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하도록 「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하여 개선할 예정 ☞ 졸업 후 수년간 취업하였다가 지역인재 7급으로 추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 별도의 취업준비 없이 학교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 ②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③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1. TOEFL - PBT : 530점 - CBT : 197점 - IBT : 71점 2. TOEIC : 700점 3. TEPS : 625점 4. G-TELP : 65점(Level2) 5. FLEX : 625점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단, 2013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됨)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⑤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⑥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직렬(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⑦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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