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내 4개 시군, 후백제 역사적 위상 정립 모색
작성자 : 유수빈 전화번호 : 063-469-8963 작성일 : 2022-01-19 조회수 : 402
국회토론회

<국회토론회>

국회에서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문화권 정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김종민(논산),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회장 송화섭)에서 주관하는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소속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 7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을 비롯한 전남과 충남, 경북, 충남, 경남 일부 등 후백제 역사 문화권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송화섭 후백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이도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는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 역사의 의미’라는 주제로 한국고대사에서 간과되었던 후삼국시대의 중요성과 후삼국시대 국가 중 가장 강력했던 후백제의 역사적인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실장은 현재까지 고고학, 미술사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온 후백제의 정치·문화적 범주와 영역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정 실장은 “고고학적, 도자기와 불교미술품을 통해 본 후백제의 범주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서부지역, 경북 북부지역, 충청남도 홍성 이남까지 해당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립 익산박물관 진정환 학예실장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통해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연구의 통합과 활용사업에 대한 상호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진 실장은 “후백제는 법에서 정의한 역사문화권에 부합한다. 비교적 짧은 45년동안 존속했지만 백제 계승을 기치로 건국했고 중국에는 통일국가를 지향했다”면서 “후백제 영역에 속했떤 시군이 참여하는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 협의회의 활동이 중요하하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필 문화재청 고도보존정책과장, 곽장근 군산대 교수, 엄원식 문경시청 문화예술과장, 채미옥 사단법인 연구그룹 미래세상 이사가 참여해 토론을 가졌다.

 

이들은 후백제역사문권은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추가 포함될 여건이 충분하다고 공감하고 △후백제의 역사적 실체 규명을 위한 발굴계획 수립 및 체계적 발굴 추진, △학계의 통일된 견해 확립,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립, △기초 DB 아카이브 구축 등을 제안했다.

 

송하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후백제는 짧은 역사를 가졌으나 선명한 통치이념, 활발한 대외활동, 높은 문화적 역량 갖춘 국가였다”며“우리나라 고대사의 정립과 지역간 역사문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승수 전주시장(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조속히 특별법 개정 추진에 뜻을 모았다”며 “우리 시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출처: 새전북신문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3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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