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녹조․적조연구센터 규정
- •제정 1996. 1. 19 규정 제 422호
- •개정 2001. 9. 1 규정 제 695호
- •개정 2007. 07. 10 규정 제 920호
- •전문개정 2008. 12. 9 규정 제103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산대학교 녹조․적조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녹조․적조현상의 기초 및 응용분야 연구
- 2. 산학 협동과제 연구
- 3. 국내․외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 4. 학술연구 발표회, 학술세미나, 학술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 5. 연구간행물 발간 및 각종 연구자료 개발 보급
- 6. 각종 조사 용역사업 수행
- 7. 그 밖에 센타의 연구 목적 달성에 부합한 사업
제3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되,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조직 및 기능)
- ① 센터에 제1연구부, 제2연구부, 기획부, 간사 및 감사를 둔다.
- ② 각 부에 부장을 두고, 각 부장과 간사 및 감사는 본 대학교 조교수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각 부와 간사 및 감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1. 제1연구부 : 녹조 및 적조생물 연구에 관한 사항
- 2. 제2연구부 : 녹조 및 적조발생기작 및 수역관리 연구에 관한 사항
- 3. 기획부 : 학술연구발표회, 산학협동과제 도출 등 대외업무분야
- 4. 간사 : 과제계약, 공문서 관리 등 행정분야
- 5. 감사 : 회계의 제반분야 감사
제5조(연구원 등)
- ① 센터에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③ 책임연구원은 녹조 및 적조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④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③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2. 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센터의 위탁연구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 5. 전임 및 객원연구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박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 센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대학교원, 관련연구기관 및 산업체 인사와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연구비,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운영세칙)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6. 1. 19 규정 제42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 규정 제695호)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10 규정 제92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9 규정 제103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