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학생부종합전형

2024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국립군산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교과 성적 및 비교과 내용)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인성·전공적합성·잠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모집단위 인재상에 부합하는 우수인재 선발

일반학생전형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검정고시 합격자 및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지원 가능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 다자녀가구 자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지원자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
    • 3) 장기복무부사관 자녀: 부 또는 모가 20년 이상 부사관(준위포함)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전역자 제외)의 자녀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자
      국가보훈처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외)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참전유공자 제외), 6·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고엽체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5·18민주 유공자 및 그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 2) 농어촌학생: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다음 [유형Ⅰ] 또는 [유형Ⅱ]에 해당되는 자(※특목고 출신자 제외)

      [유형Ⅰ]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부모 거주 충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

      [유형Ⅱ]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 거주 충족 기간은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

    • 3) 만학도: 2024. 3. 1.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자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모집단위, 서류평가, 면접평가, 전형총점 정보 제공
모집단위 서류평가 면접평가 전형총점
전 모집단위 1,000점(100%) 폐지 1,000점(100%)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영역별 평가내용
    평가영역, 평가내용 정보 제공
    평가영역 평가내용
    인성 공동체의식, 배려/나눔, 성실성, 소통능력, 리더십
    전공적합성 학업의지, 학업능력, 전공 관심도, 진로계획, 전공 관련 활동
    잠재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경험의 다양성,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 평가방법
    • 면접고사 폐지로 서류평가로만 선발
    • 지원자 1명에 대하여 3명의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인성·전공적합성·잠재능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