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전화번호 : 063-469-4621 작성일 : 2022-12-14 조회수 : 215

1. 신청 대상 : 군산대학교 학부과정의 재학생

2. 신청 장학금

◦ 단대수석 장학금, 수능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국가․광주민주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장학금

◦ 장애인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가계곤란장학금 : 국가장학금 대상자 중 재원범위내로 학생지원과에서 일괄 선발

3. 신청 기간 : 2022. 12. 15.()~2023. 2. 3.() 토·공휴일 제외

    (※ 장학금 수혜는 신청자에 한해 지급 가능)

4. 제 출 처

가. 학과(부)사무실 제출 : 성적우수장학금지원서 및 입상실적 공로장학금

나. 학생지원과 제출 : 단대수석장학생, 수능성적우수장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장학금 등

 

5.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구 분

신청 자격

성 적

제출 서류

제출처

 

단과대학

수석장학생

또는

수능성적

우수장학생

2009학년 이전 입학자

 

- 입학당시 단과대학수석이나 계열수, 수능성적우수장학생으로 입학한 자

직전학기 평점평균3.5이상(2009년입학자는 평점평균3.8이상)인 자

 

1. 장학생 지원서

 

학생지원과로 직접제출

2011 ~ 2023학년도 입학자

 

1. 입학당시 단과대학수석이나 수능성적우수장학생으로 입학한 자

2. 정규토익점수가 1학년 2학기 지급은 1학기말까지 (550점이상)취득하고,

2학년(600점), 3학년(700점), 4학년(800점)지급은 직전학기 말까지 취득하여야 함

 

직전학기 평점평균

3.8이상인 자

 

1. 장학생 지원서

2. 외국어 성적표(원본)

 

학생지원과로 직접제출

 

구 분

신청 자격

성 적

제출 서류

제출처

 

성적우수

장 학 금

 

1. 공인 외국어능력시험 응시자[모익토익군산대학교(국제교류교육원, 총학생회)서 시행한 시험만 인정]

(,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도21~2023년도131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시행한 온라인모익토익도 2023.1학기에 한해 장학금 신청자격 인정)

2. 학부(과)에서 정한 자격증 취득자

3. 학부(과)에서 정한 취업에 유리한 요건

구비자

☞ 위 세 개 항목 중 한가지이상

자격을 갖추어야만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음

 

직전학기 평점평균3.0이상,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이상인자(단, 4학년 2학기는 직전학기 취득학점 9학점이상인자)

 

1. 장학생 지원서

2.외국어능력시험성적표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

또는취업에유리한요건 구비 서류

 

학과사무실

국가․광주민주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

 

국가․광주민주유공자 및 자녀 중 교육 보호대상자

실점수 7할이상인자(단,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

1. 장학생 지원서

신규자일 경우 교육보호

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증명서

학생지원과로

직접제출

독립유공자 손자녀장학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대상자

실점수 7할이상인자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령 대상자

실점수 7할이상인자

장 애 인

장 학 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본인일 경우에 한함)

직전학기 평점평균 2.6이상인 자

1. 장학생 지원서

2. 장애인증명서

학생지원과로

직접제출

공로장학금

1. 체육, 학예활동으로 학교명예를 선양한 자로 전국 규모대회 1, 2위 입상한자

※ 전국규모대회 - 공인된 도·광역시 단위 이상의 기관, 법인, 지부, 단체에서 주최한 전국규모대회(단, 단체전 입상 시 4명 이내로 제한)

2. 7급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자 또는 주요 자격증 취득자(세부운영지침참조)

3.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자

(총학생회장 외 25, 세부운영지침참조)

직전학기 평점평균 2.6이상인 자

1. 장학생 추천서

2. 입상실적증명서

 

 

 

3. 합격증 사본

 

4.학생회에서 추천한 명단

(학생지원과에서 별도 추천 공문 발송 예정)

학과사무실

 

 

 

학생지원과

 

6. 장학생 선발 제외 대상(9)

가. 징계처분(유기정학이상)을 받은 자

나. 품행불량으로 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다. 휴학자

라. F학점이 있는 자(, 체육특기자, 정원 외 장학생만 해당)

마. 소정의 신청학점 미 이수자

바. 기본 수업연한이 초과된 자

사. 타 장학금 수혜자(단, 외부장학금 지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이중수혜를 인정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내로 함)

아. 선발종료 후 성적 정정자

자. 복학생, 재입학생 및 성적이 없는 특례입학자는 당해학기 제외

 

7. 기타사항

가족장학금, 외국어능력우수장학금, 마일리지장학금은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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