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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학년도 신입생 등록포기 및 등록금 반환신청 안내
작성자 : 군산대학교 작성일 : 2014-02-10 조회수 : 6360

안녕하세요. 군산대학교 입학관리과 입니다. 등록포기 및 등록금반환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등록금 환불신청 - 신청기간 : 2014. 2. 11(화) - 2. 20(목) 16시까지 - 장소 : 본교 대학 본부 1층 입학관리과 - 방법 : 본교 방문, 우편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팩스전송 063-469-4251,4252(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팩스전송으로 인한 오류, 미도착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이 감수함 2. 제출서류 - 군산대학교 등록금 납입영수증 - 등록포기 및 등록금 반환신청서(첨부파일) - 지원자와 보호자의 신분증과 도장(서명) - 등록금 환불이 가능한 통장사본 - 대리인의 경우에는 지원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학자금대출을 받은경우 : 등록금반환금액 이용에 관한 서약서, 이동예정대학 등록금납입 고지서(또는 합격증명서) 3. 유의사항 -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은 등록금 반환신청기간 동안 가능하며, 지정된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군산대학교에 등록을 마친자가 타 대학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우리대학교에 등록을 포기한 후, 타 대학에 등록해야만 이중등록 처리가 되지 않음(군산대학교에 등록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타 대학에 등록하게 되면 이중등록 처리되어 군산대학교 뿐만 아니라 타 대학의 입학도 취소됨) 4 처리소요시간 : 만 1일 (빠른처리를 위해 서두르고 있으나, 최장하루정도 소요될 수 있음) ※ 등록금 반환은 1일정도 소요, 기타납입금(학생회비,의료비)는 각각 개별 반환되므로 일주일이상 소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포기관련 : 입학관리과(063-469-4116/7) - 학생회비반환관련 : 학생지원과(063-469-4130) - 의료비반환환관련 : 학생지원과 보건진료소(063-469-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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