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향 및 평가방법
-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 및 비교과 내용)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인성/전공적합성/잠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재상에 부합하는 우수인재 선발 - 평가방법은 지원자 1명에 대하여 3명의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전형 유형 및 지원자격
1. 일반학생 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검정고시 합격자 및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지원 가능
2. 사회통합(국가보훈/농어촌/만학도) 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유형, 지원자격 정보 제공 유 형 지원 자격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자(국가보훈부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 검정고시 및 외국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지원 가능
-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참전유공자 제외)
- -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 6ㆍ18 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농어촌학생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다음 [유형Ⅰ] 또는 [유형Ⅱ]에 해당되는 자
- - [유형Ⅰ] 학생 본인이 농·어촌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학생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 [유형Ⅱ] 학생 본인이 농·어촌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지원자격 유의사항
- ①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해당 지역을 읍·면·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함
- ② 특수목적고와 검정고시 및 외국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는 제외함
- ③ 농어촌 지역 재학 및 거주기간 등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④ 법률상 부모의 사망(실종) 또는 이혼한 경우 적용기준
- - 부모 일방 사망(실종):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함
- - 부모 모두 사망(실종), 이혼: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함
- - 입양한 양자의 경우: 법률상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기준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될 때에는 양육권을 우선함(단, 양육권자와 지원자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한함)
만학도 - 2025. 3. 1.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자
※ 검정고시 및 외국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지원 가능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자(국가보훈부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전형요소 및 배점
모집단위 | 서류평가 | 서류평가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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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점 | 최고점 | 총점 | ||
전 모집단위 (자율전공학부 제외) |
서류평가(학생부) 100% (면접고사 폐지) |
200점 | 1,000점 | 1,000점(100%) |
평가영역 및 평가 요소
※ 학교폭력대상자는 인성평가영역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