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 학교생활기록부(교과 성적 및 비교과 내용)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공동체역량‧학업역량‧진로역량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 우리대학은 서류평가 시 학교생활기록부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며, 블라인드 운영에 따라 평가자에게 지원자 성명, 성별, 주소, 수험번호, 출신 고교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으며, 학생부종합전형 내에서 1회 지원(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학생부종합(사회통합전형))이 가능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유형 및 지원자격

1. 일반학생 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검정고시 합격자 및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지원 가능
2. 사회통합(국가보훈/농어촌/만학도) 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유형, 지원자격 정보 제공
    유 형 지원 자격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자(국가보훈부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 검정고시 및 외국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지원 가능

      •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참전유공자 제외)
      • -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 6ㆍ18 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농어촌학생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다음 [유형Ⅰ] 또는 [유형Ⅱ]에 해당되는 자
      • [유형Ⅰ] 학생 본인이 농·어촌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학생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유형Ⅱ] 학생 본인이 농·어촌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지원자격 유의사항

        • ①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해당 지역을 읍·면·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함
        • ② 특수목적고와 검정고시 및 외국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는 제외함
        • ③ 농어촌 지역 재학 및 거주기간 등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④ 법률상 부모의 사망(실종) 또는 이혼한 경우 적용기준
          • 부모 일방 사망(실종):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함
          • 부모 모두 사망(실종), 이혼: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함
          • 입양한 양자의 경우: 법률상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기준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될 때에는 양육권을 우선함(단, 양육권자와 지원자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한함)
    만학도
    • 2026. 3. 1.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자

      ※ 검정고시 및 외국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지원 가능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선발에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발급기관에 진위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또한 제출서류를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

  •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는 지원자 1명에 대하여 3명의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형요소 및 배점
모집단위, 전형요소, 서류평가 배점(최저점, 최고점, 총점) 정보 제공
모집단위 서류평가 서류평가 배점
최저점 최고점 총점
전 모집단위 서류평가(면접 없음) 200점 1,000점 1,000점(100%)
평가내용
모집단위, 전형요소, 서류평가 배점(최저점, 최고점, 총점) 정보 제공
평가영역 및 비율 평가요소 내 용
공동체역량
(30%)
성실성,
책임감,
리더십,
배려/나눔,
소통/협업
• 고교 3년간 출결 상황은 어떠한가?
•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이 있는가?
• 자신이 속한 집단이 정한 규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가?
•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실행한 경험이 있는가?
•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학업역량
(35%)
학업의지/태도,
학업성취도,
학업탐구력
• 교과 수업에 적극적이고 집중력이 있으며 스스로 참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을 보이는가?
• 학업 성취 수준 및 내용,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 지원한 전공(계열)과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였는가?
• 학업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는가?
진로역량
(35%)
진로탐색/노력,
진로활동/경험,
자기주도성
• 자신의 진로탐색 및 설계를 위해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 전공(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과 스스로 기획한 경험이 있는가?
• 주어진 상황이나 교육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기준

※ 전 모집단위, 모든 전형 해당

모집단위, 전형요소, 서류평가 배점(최저점, 최고점, 총점) 정보 제공
전형명 학교폭력 조치사항
평가방법 1~3호 4호 5호 6호 7호 8호(강제전학), 9호(퇴학)
학생부교과
실기/실적위주
정량평가 감점없음 10점 감점 20점 감점 30점 감점 50점 감점 부적격
학생부종합 정성평가 감점없음 서류평가시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반영 부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