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세칙

제정 2015. 02. 13.(산학협력단 규정 제45호)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8조 제3항 및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세칙」 제8조에 따라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ICT 융합 조선해양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목적)

  • 연구원은 국가 ICT 융복합 조선․해양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CFRP/ICT 융합 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센터 구축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기초 및 응용방법을 연구․개발 및 용역을 수행하여 국가 및 지역 내 조선․해양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ICT융합 기반 조선․해양플랜트․해양레저기술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연구
    • 2. 조선해양 정책 수립 및 자문
    • 3. 위탁연구 및 용역사업 등 산학연 협동연구
    • 4. 전문기술인력의 훈련 및 양성
    • 5. 연구․개발 결과의 보급
    • 6. 그 밖의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사항

제4조(조직)

  • ① 연구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2인을 둔다.
  • ② 연구원의 원활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학협력/운영지원부, ICT융합기술 연구부, 해양에너지 연구부, 해양레저시스템 연구부, 신/복합소재기술 연구부, 그린선박 연구부 및 해양플랜트 연구부를 둔다.
  • ➂ 각 부에는 부장을 두고,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원장)

  • ①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원장은 연구원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부원장)

  • ① 부원장은 일반연구원 및 특별연구원 중 2인을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대외협력, 기술개발 2개 부문을 각 부문별 부원장이 총괄한다.

제7조(연구원 등)

  • ① 본 연구원에 일반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일반연구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수로 하고 원장이 임명한다.
  • ③ 특별연구원은 조교수급 이상의 타 대학(교) 교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산업체, 연구소, 혹은 관계기관의 외부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 ④ 보조 연구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 원장이 임명하여 일반연구원 또는 특별연구원을 보조할 수 있다.
  • ➄ 연구원의 회계, 서무, 기자재 관리 및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 ①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운영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및 각 연구부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 ③위원은 일반연구원, 특별연구원, 자문위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원의 운영 및 기본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2. 연구원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원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문위원회)

  • ①연구원 운영상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자문위원회 위원은 산․학․연․관의 각 분야 전문가를 원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공익재단 등 공공기관의 지원
    • 2. 협력기관 및 업체의 지원
    • 3. 연구용역수입, 교육훈련참가비, 협력업체 회비, 기타수입

제12조(회계)

  • 연구원의 회계는 산학협력단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회계연도)

  •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세부사항)

  •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5. 02. 13)<산학협력과-1466, 2015.02.1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국립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 ICT융합조선해양R&D센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역사철학부 에서 제작한 "규정 및 세칙"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ICT융합조선해양연구원
  • 담당자 : 김애형
  • 연락처 : 063-469-7335
  • 최종수정일 : 2024-03-14
국립군산대학교 규정 및 세칙 이동 QR코드
페이지만족도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