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폭력예방) 교육 수강 안내
작성자 :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63-469-4311 작성일 : 2020-10-15 조회수 : 1689

1. 관련

가. 여성가족부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2020. 2.20.)

나. 인권센터-343(2020.10.14.)

2.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평등 문화형성을 위해 대학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3. 우리대학 학생지원과에서는 재학생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을 단과대학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강의가 불가능하여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수강신청 마감 전 수강신청 하여 수강마감일까지 교육이수 완료 및 이수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분야/시간: 성폭력·가정폭력 분야 / 2시간 이상 교육(필수)

. 수강방법: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회원 가입 후 수강

. 수강과정명: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성인지UP 인권UP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수강신청 마감일: 2020.12.7.(), 수강 마감일: 12.13.()

. 이수관련

- 진도 90% 이상, 시험 60점 이상, 설문을 모두 실시하여야 이수 처리

- 이수증은 중앙교육연수원(나의 학습방)에서 출력 후 학과 제출 보관

 

붙임  폭력예방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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