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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자격제도 길잡이 자료 업로드>
작성자 :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63-469-4311 작성일 : 2021-12-23 조회수 : 284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와 관련한 '한국어교원자격제도 길잡이' 자료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오니,
교욱대학원생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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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원은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한국어교원 개인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어교육 전공 학위 취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교원 개인자격심사’ 신청 시점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6급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국립국어원에서 교육과정?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명칭과 동일하게 한국어교육 전공 과정의 교과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귀 기관의 학생들이 ‘한국어교원 개인자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한국어능력시험 6급 성적증명서 제출 등 한국어교원 자격취득 요건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받은 교과목에 대한 정보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국어교원 자격심사팀(02-2669-9671~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문은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 운영기관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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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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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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