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백신 공결제』 운영 안내(서식 첨부)
작성자 : 법학과 전화번호 : 063-469-4451 작성일 : 2021-08-12 조회수 : 373

18-49세 예방접종의 본격화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대학생에게 출석인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학의 출석인정 기준을 공통 적용하는『백신 공결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전예약/2021. 8. 9.(월) ~ 8. 18.(수) / 백신접종: 2021. 8. 26.(목) ~ 9. 30.(목)

 

1. 근 거 : 군산대학교 수업관리규정 제13조(출석인정)제1항제13호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출석인정 기준

 ❍ 출석인정 : 백신접종 당일 및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시 다음 날까지 3일 이상 이상반응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 후 질병 결석 처리

                  * 대면수업 및 실시간 수업에 대하여 출석 인정

 ❍ 제출서류 : 출석인정신청서(첨부파일),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제출부서 : 법학과사무실

 ※ 접종기관, 예방접종도우미(www.nip.kdca.go.kr),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붙임 : 출석인정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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