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환경보전협회 환경연수처에서 근무할 기간제 직원의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7월 28일
환경보전협회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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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및 인원 |
직급 |
인원 |
직무분야 |
직무내용 |
근무부서 |
기간제 |
2명 |
교육운영 및 관리 |
⭘ 환경기술인 등 법정교육사업 운영·지원 - 집합(화상)·사이버교육 운영 및 민원 응대 ⭘ 기타 업무 지원 |
(서울) 환경연수처 교육기획관리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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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
구분 |
내용 |
채용 기준 |
⭘ 공통 채용기준에 문제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우대(가점)사항 |
⭘ (우대사항) -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해당 분야 근무경력자 ⭘ (가점사항) 국가유공자 등 법정특별가점 대상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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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
구분 |
내용 |
근무기간 |
⭘ 채용일로부터 ~ ’24.4.30.(약 8개월) |
근무시간 |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지 |
⭘ 환경보전협회(서울 성동구 광나루로6길 35, 우림이비즈센터 8층) |
임금 |
⭘ 연봉월액 : 2,600,000원/월 ⭘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 200,000원/월 ※ 연봉월액에는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200,000원/월 포함되어있음 ※ 기타수당(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등)은 내부규정에 따라 추가지급 |
복리후생 |
⭘ 4대 보험, 연차유급휴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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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시험방법 및 심사 배점 |
○ (채용방법)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블라인드 채용 실시
○ (세부절차)
전형 단계 |
시험방법 |
선발인원 |
ⓛ 서류심사 |
⭘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확인 ⭘ 우대사항에 따른 해당 분야 관련 경력 및 자격, 특별 가산점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
채용 인원 5배수 (최종순위 동점자 전원 포함) |
② 역량면접 |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NCS면접 실시 ⭘ 법정가점, 특별 가점 대상자 가산점 적용 ⭘ 심사위원 심사 평균점수 및 특별 가산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시 「인사규정 채용규칙」 제21조 준용 |
2명 (후보합격자 4명) |
※ 1차 서류심사 시, 채용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 5배수 이하인 경우 적격심사로 대체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 보다 작을 경우 재공고 실시
※ 재공고시 기공고된 내용 및 방법 등 동일하게 추진
○ (채용시험의 특전)
구분 |
가점대상 |
가산비율 |
비고 |
법정가점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또는 10%)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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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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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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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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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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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점 |
7.「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3% |
장애인 증명서 |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3% |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하고, 면접시 서류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류심사)
- (심사기준)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확인, 관련 자격증 및 특별 가산점에 따른 배점 부여
모집분야 |
항목 |
배점 |
점수 부여 기준 |
면접 심사 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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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 분야 |
자격 |
60 |
○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개당 ※ 최대 배점(60점) 초과 불가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30점 - 정보처리기사 : 30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 20점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20점 |
자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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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40 |
○ 해당 분야 근무 경력(3개월 이상 기준) - 공공기관 40점 / 민간분야 30점 |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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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필수) |
가점 사항 |
가산 비율 적용 |
○ 직무 관련 경력 및 자격 점수의 합계 후 가점 대상*에 한하여 가산비율(3~10%) 적용 ※ 「인사규정 채용규칙」 제5조에 따른 가산점 부여 |
증빙서류 |
- 첨부 : 전체다운
- 환경보전협회환경연수처기간제직원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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