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산대학교 수업관리규정
작성자 : 간호학과
전화번호 : 0634691991
작성일 : 2021-03-02
조회수 : 1176
[출석인정관련] 군산대학교수업관리규정 제 13조(출석인정)-첨부한글파일참조
* 출석인청을 신청 할 때에는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시 지도교수님 학과장님 확인란에 지도교수님께 먼저 확인 후 학과장님 확인 받고 과사로 제출
* 경조사 출석인정시 증빙서류 : 사망 시- 출석인정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확인서
* 생리출석인정신청인경우 학기당 2회(월1회)
* 출석인정은 사후 7일이내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출석인정 신청일 3일 이내로 과사로 제출
* 출석인정신청하는 해당과목 교수님들께는 사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꼭 규정내용을 꼼꼼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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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대학교수업관리규정(제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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