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에서 시행 중인 매장유산 발굴 용역 입찰 조건에 대해 문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나오는 입찰 조건 중 “근로자파견사업 [업종코드 11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이 근로자 파견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타 용역 및 국가 사업의 경우, 인력공급업 또는 근로자 파견사업 중 하나 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재 발굴 용역은 근로자 파견뿐만 아니라 일반 용역 및 인력공급업체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는 해당 업종에 속한 다양한 업체들이 충분한 수행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현재의 입찰 조건이 “근로자파견사업 [업종코드 1172]”로만 한정되어 있어, 인력공급업체 및 일반 용역업체들이 참여할 기회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문화재 발굴 용역의 질적 향상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사업 [업종코드 1172]**만을 사용하는 데 특별한 이유나 필요성이 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제한 조건의 근거와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요청사항: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건에 일반 용역 및 인력공급업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사업 [업종코드 1172]**만을 사용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입찰 조건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군산시가족센터 비위사실 관련2024-06-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