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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2024.03.22. 개정)
작성자 : 산학협력부 전화번호 : 063-469-7373 작성일 : 2024-03-26 조회수 : 28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 개정(2024.03.22.)

 

1. 개정 사유

  ○ 교명이 "군산대학교"에서  "국립군산대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규정 명칭에 반영하기 위함

  ○ 본 지침 제9조에서 준용하기로 한 규정이 최근 폐지되었기에 최신 관련 법령으로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1조 및 제2조의 "군산대학교"를 "국립군산대학교"로 변경

  ○ 제9조의 내용 중 관련 법령 폐지 등에 따른 최신 법령 명칭 반영

  ○ 별지 1호, 2호, 3호 서식 중 "군산대학교"를 "국립군산대학교"로 변경

 

붙임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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