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 일부개정 알림(2020.04.13자)
1. 개정사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변경에 따라「군산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반영
하여 개정
2. 주요 내용
❍ 제4조 심의회 구성에“산학협력부장, 연구지원부장, 기술사업화실장, 창업지원단장”을 추가 및 세부내용 일부 문구 변경
❍ 제5조(보안대책)과 제6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제7조(연구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조항 신설
❍ 조항 신설추가에 따른 제5조(보안대책)를 제8조로, 제10조(보안등급 변경)를 제13조로 조항번호 변경
❍ 제6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제7조(연구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를 제9조·10조로 조항번호 변경 및 제9조(분류절차)·
제10조(보안등급 변경)의 내용 전체 변경
❍ 제8조(분류기준)를 제11조로 조항번호 변경 및 조항 내용 보완, 조항 내 9번 목 추가, ② 일반과제 에 1번 목 내용 변경
❍ 제9조(분류절차)·제11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를 제12조·제14조로 변경하고 내용전체 변경
❍ 제15조(보안책임)·제16조(기타) 조항 신설 추가
❍ 부칙 추가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 변경 및 추가 : [별첨1] - 서식 변경, [별첨1-1]·[별첨1-2]·[별첨5]·[별첨6] - 서식 추가
<첨부>
1. 개정 개요 1부.
2. 개정 전문 1부. 끝.
- 첨부 : 전체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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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군산대학교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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