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및 지침 전면개정 안내
1. 관련
가. 연구지원부-3131(2020.04.09.)「군산대학교 학술연구원회 회의결과 보고」
나. 총무과-6492(2020.07.06.)「규정 개정 공포」
2. 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및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연구자 또는 사업부서는 해당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지침 |
개정구분 |
공포번호 |
개정일자 |
비고 |
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
전부개정 |
제1634호 |
2020.07.06. |
구 군산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규정 (명칭 변경) |
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 지침 |
전부개정 |
연구지원부 제018호 |
2020.07.06. |
구 군산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지침 (명칭 변경) |
※ 개정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연구자가 꼭 알아야 할 조항
- 규정 : 제7조, 제14조, 부칙 제2조
- 지침 : 제6조, 제1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54조,
제56조, 부칙 제2~3조 / 별표1, 별표2, 별표3
이 규정·지침은 시행일 이전에 협약·계약된 연구과제 연구비는 종전 규정을 따름 |
붙임
1.「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전부개정 개요 1부
2.「(개정) 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전부개정문 1부
3.「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전부개정 개요 1부
4.「(개정) 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전부개정문 1부
5.「(종전) 군산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규정」1부
6.「(종전) 군산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지침」1부. 끝.
- 첨부 : 전체다운
- 개정_규정_및_지침.zip
![]() |
군산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 일부개정 알림(2020.04.13자)2020-04-13 |
---|---|
다음글 ![]() |
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일부개정 알림(2020.9.29.자)2020-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