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일부개정 알림(2020.9.29.자)
작성자 : 연구지원부
전화번호 : 063-469-7560
작성일 : 2020-09-29
조회수 : 1628
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일부개정 알림(2020.9.29.자)
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지침 |
개정구분 |
공포번호 |
개정일자 |
개정 사유 |
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 지침 |
일부개정 |
연구지원부 제019호 |
2020.09.29. |
교육부 권고사항을 반영함 |
※ 개정 주요내용
❍ 지침 제26조 제④항에“④교내연구비의 경우 연구계획서 신청 시 연구결과물 미제출에 따른 연구비 반납 급여공제동의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연구계획서 제출단계에서 추가 ❍ 지침 제38조 제④항에“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연구비 반납 급여공제동의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중복으로 삭제 |
붙임
1.「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일부개정 개요 1부
2.「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일부개정 전문(별지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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