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작성자 : 산학협력과
작성일 : 2013-08-08
조회수 : 798
안녕하십니까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11호)이 붙임과 같이 2009년 1월 1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훈령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인문사회분야 과제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전 선정과제 및 지원과제는 해당연도 관리지침 또는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에 적용을 받으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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