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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 일부개정 알림(2020.04.13자)
작성자 : 연구지원부 전화번호 : 0634697560 작성일 : 2020-04-13 조회수 : 898

군산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 일부개정 알림(2020.04.13자)

 

1. 개정사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변경에 따라군산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반영

   하여 개정

2. 주요 내용

  ❍ 제4조 심의회 구성에“산학협력부장, 연구지원부장, 기술사업화실장, 창업지원단장”을 추가 및 세부내용 일부 문구 변경

  ❍ 제5조(보안대책)과 제6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제7조(연구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조항 신설

  ❍ 조항 신설추가에 따른 제5조(보안대책)를 제8조로, 제10조(보안등급 변경)를 제13조로 조항번호 변경

  ❍ 제6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제7조(연구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를 제9조·10조로 조항번호 변경9(분류절차

     10(보안등급 변경)내용 전체 변경

  ❍ 제8조(분류기준)를 제11조로 조항번호 변경조항 내용 보완, 조항 내 9번 목 추가, ② 일반과제 에 1번 목 내용 변경

  ❍ 제9조(분류절차)·제11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를 제12조·제14조로 변경하고 내용전체 변경

  ❍ 제15조(보안책임)·제16조(기타) 조항 신설 추가

  ❍ 부칙 추가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 변경 및 추가 : [별첨1] - 서식 변경,  [별첨1-1]·[별첨1-2]·[별첨5]·[별첨6] - 서식 추가

 

<첨부>

1. 개정 개요 1부.

2.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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