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관련 지침 및 매뉴얼

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및 지침 전면개정 안내 (2020.07.06.자)
작성자 : 연구지원부 전화번호 : 063-469-7560 작성일 : 2020-07-22 조회수 : 1016

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및 지침 전면개정 안내

 

 

1. 관련

   가. 연구지원부-3131(2020.04.09.)「군산대학교 학술연구원회 회의결과 보고」

   나. 총무과-6492(2020.07.06.)「규정 개정 공포」

2. 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및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연구자 또는 사업부서는 해당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지침

개정구분

공포번호

개정일자

비고

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전부개정

제1634호

2020.07.06.

구 군산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규정

(명칭 변경)

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 지침

전부개정

연구지원부

제018호

2020.07.06.

구 군산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지침

(명칭 변경)

※ 개정 주요내용 : 붙임 참조

연구자가 꼭 알아야 할 조항

- 규정 : 제7조, 제14조, 부칙 제2조

- 지침 : 제6조, 제1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54조,

          제56조, 부칙 제2~3조 / 별표1, 별표2, 별표3

이 규정·지침은 시행일 이전에 협약·계약된 연구과제 연구비는 종전 규정을 따름

 

붙임

1.「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전부개정 개요 1부

2.「(개정) 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전부개정문 1부

3.「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전부개정 개요 1부

4.「(개정) 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전부개정문 1부

5.「(종전) 군산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규정」1부

6.「(종전) 군산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지침」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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