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개정 2008.11.13)
작성자 : 산학협력과
작성일 : 2013-08-08
조회수 : 884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이 2008년 11월 13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조항은 제28조 제3항으로,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으며, 본 조항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부터 소급적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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