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지침 폐지 및 제정
작성자 : 연구지원과
전화번호 : 063-469-7560
작성일 : 2019-02-22
조회수 : 970
2018년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연구시설 연구비의 산학협력단 중앙관리 처분에 따라
군산대학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지침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한 자료입니다.
※ 감사처분요구내용
: 연구시설 연구비 중앙관리 미이행에 따른 군산대학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지침을 폐지하는 등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정관,
군산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및 지침에 따라 중앙관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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