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국외여비 부적정 집행 사례 알림
작성자 : 김소연
작성일 : 2016-11-22
조회수 : 1676
○ 부적정 집행 사례 -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 - 해외출장결과보고가 없거나,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한 국외여비 집행 금액(국정감사 지적) -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 내부기준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급한 경우의 기준 초과액 - 연구와 관련없는 사적인 목적의 여비(국정감사 지적) - 허위로 학회 참석 등의 출장 여비를 신청하여 지급한 금액 - 기내식, 기내숙박을 식비, 숙박비에 포함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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