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개정 알림(2017.1.17.)
작성자 : 유학자
작성일 : 2017-01-26
조회수 : 1570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개정 -2017.1.17.
<주요 개정 내용>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기준금액 상향(제3조)
: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의 기준을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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