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정 및 시행 알림
작성자 : 유학자
작성일 : 2016-08-07
조회수 : 1943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을 제정?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50호, 201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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