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부 공지사항]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신청 연장 공고 안내
작성자 : 전략기획본부 전화번호 : 063-469-8942 작성일 : 2023-02-14 조회수 : 165

교육부에서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사업 전면 개편에 따라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제도 최초 도입에 따라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보다 더 많이 선정하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관(기업, 공공기관 등)

※ 대학, 산학협력단 등은 우수기관 인증대상이 아님

나. 신청기간 : ~2023.3.24.() 18:00

다. 인증기간 : 인증 후 2년간

라. 금융혜택*, 정부부처 사업** 지원 시 가점·우대 등 혜택 부여

*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서 여신금리 우대, 환율거래 우대, 각종 수수료 할인 등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지원사업

 

 기타 산학협력 우수기관 관련 문의사항은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홍혜원 주무관(044-203-6264)이나, 대한상공회의소 윤희정 연구원(02-6050-39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공고문(기간 연장 공고) 1부.

       2.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설명 카드뉴스 1부.

       3.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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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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