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도 2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 산학협력단 작성일 : 2015-10-21 조회수 : 84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다음과 같이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의 2015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가 공고되어 안내드리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548호
 
2015년도 2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의 2015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기술애로 해결, 미래기술 발굴.검증, R&D 취약분야, 글로벌 기술규제 등에 산업계 적기 대응지원
  • □ 지원대상 분야
    • - (가치사슬 협력형) 산업별 수직-수평적 가치사슬상 중소.중견기업 공통애로기술 해결
      - (비첨단산업 고도화) 非첨단산업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 (무역환경변화 대응) WTO-TBT 등 해외기술규제 대응 기술 개발 지원
      - (시범형 기술개발) 중장기 대규모 R&D 투자 이전 선행연구사업으로 R&D 투자 효율성.필요성을 사전 검증하는 ‘파일럿형 기술개발’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가치사슬 협력형

      비첨단산업 고도화

      무역환경 변화 대응

      시범형 기술개발
      신규예산
      102.1억원
      (품목지정 93억원
      자유공모 9.1억원)
      64.6억원
      (품목지정 56억원
      자유공모 8.6억원)
      지정공모 31.7억원
      지정공모 18.5억원
      지원기간
      1년
      2년 이내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기관별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5% 책정 < >
                                    인건비 비중
                                    구분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단위 : %)

                                    1차년도 총사업비 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5%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4월 19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4월 19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추진체계(일반형 과제)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Ⅲ. 지원분야
                                                          •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유형

                                                            가치사슬 협력형

                                                            비첨단산업 고도화

                                                            무역환경 변화 대응

                                                            시범형 기술개발
                                                            가. 공모형태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지정공모형
                                                            지정공모형
                                                            나.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혁신제품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 □ 과제 유형 - 가 (공모형태)
                                                            •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
                                                                지원대상 과제 목록

                                                                내역사업

                                                                순번

                                                                과제명/품목명

                                                                ‘15년 출연금
                                                                (억원 이내)

                                                                수행기관
                                                                (주관/참여)
                                                                과제유형

                                                                비고

                                                                별첨

                                                                산업생태계
                                                                가치사슬
                                                                협력형
                                                                1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용 핵심 반도체개발
                                                                4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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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하매설배관망 안전진단시스템 개발
                                                                4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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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국 시장 트렌드 분석 기반 패션제품 마케팅 지원 시스템 개발
                                                                4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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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핀코팅(Spin Coating) 하드마스크용 하이브리드소재 개발
                                                                5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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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문 스포츠용 고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개발
                                                                5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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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맞춤형 의류 생산을 위한 스마트공장 제조공정 시뮬레이터 개발
                                                                4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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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업장 환경계측 및 통신기능을 갖춘 개인 휴대기기 개발
                                                                4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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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전용 보일러 튜브의 이상상태 예측 시스템 개발
                                                                5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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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디지털기술을 결합한 유.가스전(Oil & Gas) 현장운영 시스템 개발
                                                                5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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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IoT융합 자동차 공회전 제한 디바이스 개발
                                                                4
                                                                제한없음
                                                                품목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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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디자인 연계형 재활기기 개발
                                                                4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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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실시간 위치 추적 가능한 동적 3차원 레이저 스캐너(3D Laser Scanner) 개발
                                                                4
                                                                제한없음
                                                                품목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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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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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압축가스 충격 저감장치를 적용한 유압 구동 유니트(Unit) 개발
                                                                5
                                                                제한없음
                                                                품목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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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탑재용 인터콤(Inter Communication System, ICS) 적용을 위한 3D 오디오 모듈 및 SW 개발
                                                                4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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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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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배출수 처리 시스템 개발
                                                                3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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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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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맞춤형 보청증폭기 개발
                                                                4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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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전자식 주행 안정화 컨트롤(ESC)용 고압센서 모듈 개발
                                                                4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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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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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 공구제품을 위한 습식호닝 공정장비 개발
                                                                5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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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골 천공(Bone Boring) 및 절단 장비개발
                                                                5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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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평형수 내 미세조류 검출 휴대형 디지털 장치 개발
                                                                3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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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음성인식 기반 블랙박스 및 추적 시스템 개발
                                                                4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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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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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다국어 지원 연계 기술 기반 국내 상품정보 통합 시스템 개발
                                                                4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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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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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93
                                                                         
                                                                비첨단
                                                                산업
                                                                고도화
                                                                23
                                                                고효율 . 고속 가열기술을 이용한 압출금형 및 컨테이너 개발
                                                                5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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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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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텅스텐카바이드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초경(Hardmetal) 엔드밀 공구 개발
                                                                4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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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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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은(Ag) 코팅된 고휘도 필름 보호용 코팅액 및 코팅 필름개발
                                                                4
                                                                제한없음
                                                                품목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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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FP다운로드
                                                                26
                                                                도금 공정 향상을 위한 습식도금용 랙(Rack) 개발
                                                                4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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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IoT 감성 자카드(Jacquard) 직물 블라인드 개발
                                                                5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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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초소형 전동차의 고유동.고광택 복합 소재 개발
                                                                4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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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보일러의 플라스틱 배기시스템 개발
                                                                3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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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ICT용 초정밀 부품을 위한 광반응 사출성형 소재 및 투명 몰드 시스템 개발
                                                                5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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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차량 에어컨 진동 및 소음을 저감하는 대시보드 실(Dash Panel Seal) 개발
                                                                5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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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섬유 LED를 활용한 초절전형 웨어러블 시선유도장치 개발
                                                                4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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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복잡형상 폼(Foam)제작 지원 플랫폼 개발
                                                                4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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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이종 귀금속을 융착시키는 귀금속 장비개발
                                                                4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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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귀금속 주얼리 제품 표면처리 공정 기술 및 중공화 디자인(Hollow type) 주얼리 제품 개발
                                                                5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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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56
                                                                         
                                                                무역환경
                                                                변화 대응
                                                                36
                                                                유해물질 제로 배출규제(ZDHC) 대응 친환경 섬유골정제품 개발
                                                                4
                                                                제한없음
                                                                지정공모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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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국제해사기구(IMO) 규정 대응 컨테이너선 탑재 화재용 물분사장치 개발
                                                                4
                                                                제한없음
                                                                지정공모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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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SEMI 소프트웨어표준 대응 반도체장비 EDA 솔루션 개발
                                                                4
                                                                제한없음
                                                                지정공모
                                                                혁신제품
                                                                -
                                                                RFP다운로드
                                                                39
                                                                유럽 환경규제(WEEE) 대응 태양광 발전설비용 접속함 개발
                                                                4
                                                                제한없음
                                                                지정공모
                                                                혁신제품
                                                                -
                                                                RFP다운로드
                                                                40
                                                                유럽 난연제 규제 대응 전기전자제품용 고분자수지 개발
                                                                4
                                                                제한없음
                                                                지정공모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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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북미 프탈레이트 규제 대응 친환경 가소제 개발
                                                                3
                                                                제한없음
                                                                지정공모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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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유럽 규격 대응 저전력 고성능 로봇청소기 개발
                                                                3
                                                                제한없음
                                                                지정공모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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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원산지 규정 대응 중국 수출향 멀티쿠커 개발
                                                                4
                                                                제한없음
                                                                지정공모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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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유럽, 미국 환경규제 대응 자동차용 친환경 소재부품 개발
                                                                4
                                                                제한없음
                                                                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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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기능 안전성 국제표준 대응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MDPS)용 토크앵글센서(TAS) 개발
                                                                3
                                                                제한없음
                                                                지정공모
                                                                혁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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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 및 해외인허가 대응 관상동맥용 약물 방출 스텐트 개발
                                                                5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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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유럽 환경규제(ELV) 대응 가솔린 자동차용 친환경 전장품(ECU) 개발
                                                                4
                                                                제한없음
                                                                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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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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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AEC-Q100) 대응 자동차 차체제어모듈용 마이크로콘트롤러(MCU) 개발
                                                                4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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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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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50
                                                                         
                                                                시범형
                                                                기술개발
                                                                49
                                                                물세탁이 가능한 친환경 단백질계 니트 제조 기술개발
                                                                5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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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기술
                                                                경쟁형 R&D 방식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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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화갈륨(GaN) 전력 반도체용 에피성장(Epitaxial Growth) 기술개발
                                                                5
                                                                제한없음
                                                                지정공모
                                                                원천기술
                                                                RFP다운로드
                                                                51
                                                                초발수 필름의 연속생산 기술개발
                                                                5
                                                                제한없음
                                                                지정공모
                                                                원천기술
                                                                RFP다운로드
                                                                52
                                                                소형 무인 멀티콥터용 비행제어시스템 핵심 SW 기술 개발
                                                                5
                                                                제한없음
                                                                지정공모
                                                                원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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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20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경쟁형 R&D 방식 도입 가능’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복수의 수행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단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정부출연금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품목지정 공고 과제 중 선정되지 아니한 과제의 예산은 자유공모 신청 과제에 지원 할 수 있음 ○ 자유공모 : 품목지정 분야 외,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아래 표의 “지원범위”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공고문 “유의사항”의 “성과물의 공개활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과제 목록

                                                                내역사업

                                                                지원범위

                                                                지원규모

                                                                수행기관
                                                                (주관/참여)
                                                                과제유형

                                                                공고 예산

                                                                산업생태계
                                                                가치사슬
                                                                협력형
                                                                “부품(모듈* 제외)” 개발 분야의 산업별 수직-수평적 가치사슬상 중소.중견기업 공통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모듈 : 단위 부품.소재들의 기능적 결합체(예: 굴삭기 유압시스템,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핸드폰 카메라 모듈 등)
                                                                지원기간 1년,
                                                                5억원 이내/년
                                                                중소.중견
                                                                기업
                                                                자유공모
                                                                혁신제품
                                                                9.1억원
                                                                비첨단 산업
                                                                고도화
                                                                “한국표준산업분류 16개 제조업 코드*“ 에 해당하는 非첨단산업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기간 1년,
                                                                5억원 이내/년
                                                                중소.중견
                                                                기업
                                                                자유공모
                                                                혁신제품
                                                                8.6억원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6개 제조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6개 제조업 코드

                                                                비첨단산업(중급 및 저기술)

                                                                KSIC 코드
                                                                중분류
                                                                C13-15
                                                                섬유, 의복, 가죽, 신발 등
                                                                C10-12
                                                                식료품, 음료, 담배 등
                                                                C16-18
                                                                목재, 펄프, 종이, 인쇄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24-25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Ⅳ. 신청자격
                                                                •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발표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Ⅴ. 신청요령
                                                                  • < >
                                                                    신청요령

                                                                    구분

                                                                    기 간

                                                                    신청기간

                                                                    공고기간 : 2015. 10. 20(화) ~ 2015. 11. 18(수)까지 30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5. 10. 20(화) ~ 2015. 11. 18(수)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2015. 11. 5(목) ~ 2015. 11. 18(수)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11. 12(목) ~ 2015. 11. 18(수) 18:00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신청서 접수처
                                                                    신청서 접수처

                                                                    접수처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1544-6633, 053-718-8224, 8221, 8228, 8219)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 >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전산등록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하여 제출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성과물의 공개활용에 대한 동의서

                                                                    원본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제출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 평가절차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생략 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 ○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 평가항목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 경제성

                                                                              혁신제품형

                                                                              기술성(5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3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 경제성
                                                                            •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4월 19일 이후)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채용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4월 19일 이후)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채용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 전담연구인력은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품목지정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지정공모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 내역사업의 기본목적 및 지원범위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 수행기관 : “제한없음”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신청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징수 여부가 아래와 같이 결정됨.
                                                                                                                                    • 수행기관 : 제한없음 과제의 신청기관 유형

                                                                                                                                      수행기관 : “제한없음” 과제의 신청기관 유형

                                                                                                                                      기술료 징수여부

                                                                                                                                      비영리기관 수행

                                                                                                                                      “기술료 비징수”
                                                                                                                                      영리기관 (단독 / 공동) 수행
                                                                                                                                      “기술료 징수”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공동 수행
                                                                                                                                    • 성과물의 공개활용
                                                                                                                                      • - “기술료 징수”과제의 영리수행기관은 과제 종료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하여 非참여 중소.중견 기업이 실시 허락을 요청할 경우 실시권을 허락해야 함
                                                                                                                                        • - “기술료 비징수”과제의 수행기관은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하며,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을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전담기관이 최종평가 결과를 확정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함
                                                                                                                                          • -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경쟁형 R&D방식” 과제의 경우, 동일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지원(2:1 경쟁)할 수 있으며,
                                                                                                                                                연차평가 시 상호간 경합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행기관만 계속 지원
                                                                                                                                                • 경쟁 R&D 과제 수행 프로세스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 제기기간 : 2015. 10. 20(화) ~ 2015. 11. 18(수) 18:00까지
                                                                                                                                                              • ○ 제 기 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지식재산권(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과제 종료일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중견 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Ⅷ.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 공고 관련 문의 :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053-718-8224, 8221, 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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