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도 하반기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
작성자 : 산학협력단 작성일 : 2015-10-28 조회수 : 81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다음과 같이 2015년도 하반기 환경기술개발사업이 재공고 되어 안내를 드립니다.  관심있는 연구자들은 첨부문서와 다음의 URL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하반기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

 

'15년도 하반기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5.11.2(월) 15: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 사업명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정부정책 등 공공환경기술의 수요해결을 통하여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3. 공모분야

? 공모사업 분야
사업명
분 야
추진방식
추진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공모방법
정책기반공공
대기환경정책대응기술
개별
공공활용
? 실내외 초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진단 기술 개발
지정
? 추진방식
구분
내용
개별과제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추진단계
구분
정의
공공활용
?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4.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에 해당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주관연구기관에 한하며,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기업 승계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

  -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참여율은 합산하나 과제 수 계산 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6. 지원범위

 ?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7. 지원금액(당해연도)

구분
추진방식
과제개수
사업예산(억원)
대기환경정책대응기술
공공활용
개별
1
2.5

8. 신청방법

 ? 사업제안요구서(RFP)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혁신도약형 과제의 경우 지정된 분야의 개발대상 기술범위에 한하여 과제 신청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9.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15. 10. 26(월) ∼ '15. 11. 2(월)

 ? 접수기간 : '15. 10. 26(월) ∼ '15. 11. 2(월) 15:00까지

 ? 제출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문의처

  - (우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3실

사업명
(담당부서)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대기환경정책
대응기술
최종인 전문위원
02-380-0352
02-380-0368

 

10.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11.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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