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내
작성자 : 연구윤리감사실
전화번호 : 063-469-8950
작성일 : 2023-07-20
조회수 : 477
국가 및 본 산학협력단에서는 학생연구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불법: 연구비 횡령)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 예시>
1.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회수하여 연구실내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행위
2. 조성목적과 상관없이 연구실 운영을 위한 회식비, 출장비, 재료비, 장학금 지원등을 위한 랩비 조성
3. 인건비 통장 공동관리 등
4. 학생연구자의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임의로 학생인건비를 감액하거나 회수하는 행위
5. 학생인건비 지급액을 회수하여 연구책임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학생인건비 지급액을 회수하여 행정인력 또는 비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행위
위 관련 연구부정행위(학생인건비 부당회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입니다.
적발시에는 연구비 환수 뿐만 아니라, 인사상 징계 및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군산대학교 신고센터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연구자 고충상담(연구지원분야 > 연구자 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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