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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각 지원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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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작성 / 제출
– 기관 지침 및 계획에 따라 연구계획서 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기한 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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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최종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각 전담기관들과 (전자)협약 진행, 용역의 경우 나라장터 및 기관별 조달시스템에서 계획진행, 협약(계약) 완료후 정산팀으로 이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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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및 정산
기관 지침 및 계획에 따라 연구비 집행, 연구과제 기간 종료 후 전담기관이 지정한 위탁회계법인에 연구비 정산진행, 용역은 준공시점에 맞춰 준공계 제출 필수
문의사항 :; 연구진흥협약팀 469-7560(R&D) / 469-7564(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