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이내
- step1. 연구부정행위 신고 및 접수
- step2. 예비조사
-
180일 이내
- step3. 본조사 여부 결정
- step4.
- 본조사 실시
- 제보자에 통보(10일 이내)
- step5. 의견청취
-
30일 이내
- step6. 판정(제제 및 조치)
- 이의신청
연구 부정행위 제보방법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rec@kunsan.ac.kr)에 전자메일 제출
- 사실에 기초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추측성 제보, 근거 없는 비판,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내용, 본 위원회 운영 취지와 무관한 제보 등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된 내용은 처리 후 전자메일로 회신하여 결과를 알려드리며, 사실확인을 위해 신고자는 성명(실명),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부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며,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제보자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제보자 보호조치).
- 허위로 제보를 하거나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피조사자 등에게는 본교의 징계 조치 또는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이메일 rec@kunsan.ac.kr
전화번호 063-469-7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