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신고

연구 부정행위 검증과정
  • 30일 이내
    • step1. 연구부정행위 신고 및 접수
    • step2. 예비조사
  • 180일 이내
    • step3. 본조사 여부 결정
    • step4.
      • 본조사 실시
      • 제보자에 통보(10일 이내)
    • step5. 의견청취
  • 30일 이내
    • step6. 판정(제제 및 조치)
    • 이의신청

연구 부정행위 제보방법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rec@kunsan.ac.kr)에 전자메일 제출

  • 사실에 기초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추측성 제보, 근거 없는 비판,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내용, 본 위원회 운영 취지와 무관한 제보 등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된 내용은 처리 후 전자메일로 회신하여 결과를 알려드리며, 사실확인을 위해 신고자는 성명(실명),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부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며,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제보자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제보자 보호조치).
  • 허위로 제보를 하거나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피조사자 등에게는 본교의 징계 조치 또는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이메일 rec@kunsan.ac.kr
전화번호 063-469-7566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산학협력단 에서 제작한 "연구부정행위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이현아
  • 연락처 : 063-469-8942
  • 최종수정일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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